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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7.24 2019노168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에 모친과의 면회에서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0월 ~ 3년 8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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