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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9.04 2019노183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대학 친구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먼저 재워달라고 하여 모텔에 같이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26세의 사회초년생이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장래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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