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면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는 적지 않은 불안감과 정신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험이 피해자의 성장과정에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약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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