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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12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1:30경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합계 26,000원을 받는 등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계산서,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112사건 신고내용, 업주자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D, E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당시 위 두 사람은 미성년자가 아닌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C를 자주 방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두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두 사람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위 두 사람에 대한 신분증검사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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