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1:30경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합계 26,000원을 받는 등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계산서,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112사건 신고내용, 업주자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D, E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당시 위 두 사람은 미성년자가 아닌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C를 자주 방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두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두 사람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위 두 사람에 대한 신분증검사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