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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2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2,500원 상당의 소주(청소년유해약물)와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는 부분은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와 청소년유해약물에 포함되지 않는 ‘안주’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판매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나. 사실오인 이 사건 주점에서 이 사건 청소년들의 연령을 모두 확인한 후 그들이 성인인 줄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청소년들은 모두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청소년들은 전원이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여러 번 주점을 출입하고 음주를 한 경력이 있어서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사전에 모의하여 진술 내용을 조율하였던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청소년들의 진술이 그들 상호간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엇갈리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도 어려 보이고 다수의 인원이었던 청소년들에 대하여 단 한명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청소년들에 대해 신분증검사를 하였다는 직원 P의 증언과 자신의 25세임에도 신분증검사를 하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휴대폰 절도 피해자 O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 한명에 대해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청소년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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