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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9 2015고정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23:1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청소년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3병 등 합계 18,55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주류 판매 당시 출력한 영수증

1. 청소년(E)이 술값을 계산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E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는 E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의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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