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제반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D빌딩 205호∼208호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위 음식점의 업주로서 B의 고용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0. 23:3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E’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소년인 F(17세), G(17세), H(16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이 사건 주점은 청소년들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 왔고, 이로 인해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한 청소년들을 3차례나 발각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B이 F, G, H을 일단 룸으로 안내를 하였고, 주문을 받기 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성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F, G, H의 각 진술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일관된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