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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8. 30. 01:01경 위 영업장에서 청소년인 E(17세)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 등을 총 25,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술자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딸인 J가 청소년인 E 외 3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92년생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G(K)은 J가 신분증을 요구하여 자신의 남자친구인 F의 주민등록증(95년생으로 기재)을 보여주었다

거나 신분증을 요구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신과 F이 보고 있던 지갑에 든 F의 주민등록증을 J가 옆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은 J가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전에도 온 적이 있다고 하자 더 이상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H(L)는 J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지갑이 없다고 하자 더 이상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I는 J로부터 위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검사를 하여 92년생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위 청소년들로부터 소지품을 임의제출받아 검사하였고, 특히 J가 92년생이라고 지목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몸을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으로 몸을 수색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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