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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20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9. 22:30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외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G,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는 E 등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E 등 일부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의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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