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동거기간 동안 피고인 B의 어머니인 C로부터 빌린 차용금 약 4,7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이에 대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C과 D(C의 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2층에 관하여 사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융통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임대인 C의 도장, D의 동의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차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4. 6. 1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은행 용인지점’에서 대출상담 직원인 H에게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2층에 대한 전세자금 7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만기일인 2018. 6. 1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와 함께 위 임대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C 명의의 F은행 통장으로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