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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3 2012고단999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994』

1. 피고인 D, AG, AH, A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AJ가 자신의 동생인 AK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AL아파트 201동 1405호에 대하여 피고인 AI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AJ, AM과 공모하였다.

AJ는 2012. 3. 중순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2. 2. 17. AI와 사이에 계약금 1,200만 원을 받고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만들어 주며 대출에 관하여 전반적 지시를 하고, 피고인 AH은 피고인 AG에게 AI에 대한 재직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G은 피고인 D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며 AI 명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AN 부장으로 근무 중인 AM에게 250만 원을 건네주며, AI 명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AM은 AI가 주식회사 AN 직원인 것처럼 재직 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만들어 주었다.

피고인

AI는 2012

3. 26.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311-151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산곡동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당직원 AO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AK 명의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AG, AP, AQ, A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G이 피고인 AP 소유의 인천 계양구 AR아파트 104동 601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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