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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19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대출 브로커인 E, F 등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E, F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4. 경 경남 창녕군 G 상가 105호 H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 B는 E의 제안에 따라 허위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협조하여 자금 일부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소유한 경남 창녕군 G 아파트 102동 502호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 중개사 I을 통하여 마치 위 아파트를 피고인 A에게 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기간 2013. 1. 19.부터 2015. 1.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F로부터 주식회사 썬 비치 명의로 된 허위 재직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후, 2013. 1. 8. 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농협은행 창녕군 지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피해자 농협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1. 16. 경 피고인 B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6,6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6,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E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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