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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F, D, E,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14. 6. 22.경 대전시 유성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 소유인 공주시 J아파트 105동 1104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차’ 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E를 통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근무한 적이 없는 K의 재직증명서를 D로부터 전달받아 2014. 7. 16.경 D와 함께 공주시 산성동 120-1에 있는 하나은행 공주지점에서 피해자 하나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D, E, G, L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F,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B가 A에게 송금한 대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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