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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683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831』

1.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 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출 브로커 Z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 자인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 취업 시켜 줄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Z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AA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AB, 101호를 Z에게 제공하고, Z은 2011. 6. 27.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동래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1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Z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1. 7. 5. AA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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