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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1002호 에 살고 있던 중 우울증과 결벽증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옆집인 1001호와 1003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0. 23:00경 서울 강북구 C, 1001호 현관문에 은색 래커를 이용하여 “나도 거짓말”, 검정색 래커를 이용하여 “남 흉을 잘 봅니다.”고 낙서를 하고, 1003호 현관문에 검정색 래커를 이용하여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1003호 현관 앞에 있는 광고판에 “거짓말쟁이 백”이라고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12:20경 서울 강북구 C, 1002호 피고인의 집에 있던 중 옆집인 10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2세)이 외출을 하려고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과도를 소지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옷깃을 잡고 칼끝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게 한 후 "가만히 안 들어오면 찔러버릴 테니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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