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12. 1.자 선거현수막 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 08:00경 부산 서구 C 소재 D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앞 노상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D 후보자가 싫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D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에 ‘유신 폐기물’이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D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훼손하였다.
2. 2012. 12. 16.자 선거유세차량 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6.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D 후보자가 싫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후보자의 선거유세차량(E 1톤 트럭)에 ‘낡은 유신 폐기물’이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D 후보자의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3. 2012. 12. 16.자 선거연락소 간판 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6.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D 후보자가 싫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선거연락소 간판에 ‘낡은 유신 폐기물 정신챙기라 낡은 유신’이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D 후보자의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훼손현수막등 사진첨부, 수사보고(일반) - 선거법위반 질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