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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7 2020고정2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D 호텔의 E호, 피고인 B은 같은 호텔의 F호, C는 같은 호텔의 G호를 분양받은 소유자들로 H 주식회사에 관리를 위탁하고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2. 21. 14:30경 위 D 호텔에서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소유하는 각 호실의 문에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를 하기로 공모하고 락카 스프레이를 구입하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D 호텔에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2. 21. 1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D 호텔에 들어간 뒤 공모에 따라 각자 자신이 소유하는 호실의 출입문에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계약해지’라고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호텔의 시설팀장인 피해자 I이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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