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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3 2016고정10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14:0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기념미술관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여 주차장 입구를 막고 위 건물 출입문에 쇠사슬을 묶어 놓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술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위 건물 옥상에 플래카드를 설치할 목적으로, 열려진 1층 출입문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건물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위 건물 1층 시가 미상의 유리에 빨강색 래커를 이용하여 “유치권 있음”이라고 낙서를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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