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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12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전용문점 운영자, 피해자 C과 D은 2018년경 피고인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E, F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아르바이트생인 F을 폭행하여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당시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F, E를 상대로 보복하기 위해 집에 벽돌을 던지거나, 빨간색 래커로 낙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3. 말 21: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철제대문 옆 작은방 유리창을 향해 집 주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 H 소유인 유리창과 방충망을 깨트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3. 2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철제대문 옆 작은방 유리창을 향해 집 주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 H 소유인 유리창과 방충망을 깨트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6. 16:20경 대전 동구 I아파트 J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과 그 주변에 빨간색 래커로 낙서를 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J동의 1-2라인 공동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K호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5. 26. 16:20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빨간색 래커를 이용하여 현관문과 벽에 ‘개좆까’라고 써 놓고, 계속해서 현관문 앞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 2대, 농구공, 신발장에 래커를 뿌려 놓아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벽, 자전거 2대, 농구공, 신발장을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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