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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8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617호에 2007. 1. 28.경부터 2008. 12. 12.경까지 세입자로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3. 14:00경 위 ‘D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 예전에 자신이 거주하던 617호가 자신의 주거지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617호 현관문에 유성 사인펜을 이용하여 ‘C, 사기꾼, 출입자는 처벌받습니다

’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여,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14:00경 위 ‘가’항의 현관문에 유성 사인펜을 이용하여 ‘C 사기꾼, E, F을 대동 해고, 공모하여 617호에 입주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집에 출입하는 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 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여,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 현관문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법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관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퇴거를 종료한 이 사건 호실 현관문에 낙서를 한 것에 더하여, 유성 사인펜으로 현관문 전체에 낙서를 하여 현관문의 효용을 해한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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