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6』 피고인은 2017. 2. 18. 00:20 경 경기 평택시 이충동 레포츠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366 송 탄 출장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44』 피고인은 2017. 6. 4. 0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진위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 산 2로 30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