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4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7. 10:49 경 경북 봉화군 C 앞 도로부터 영주시 소백로 풍기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약 40 킬로미터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29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1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진위 역 앞 도로를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588]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18:46 경 평택시 서 탄면 적봉 리 적봉 교 인근 정봉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