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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6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4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7. 10:49 경 경북 봉화군 C 앞 도로부터 영주시 소백로 풍기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약 40 킬로미터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29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1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진위 역 앞 도로를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588]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18:46 경 평택시 서 탄면 적봉 리 적봉 교 인근 정봉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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