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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단8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9] 피고인은 2016. 3. 29. 16: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광 특구로 34 갈비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484] 피고인은 2016. 5. 9. 11:20 경 경기도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3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2016. 1. 7.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 기는 하나,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모두 이행한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장애가 있는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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