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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6고단23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4. 1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380』 피고인은 2016. 10. 22. 2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객사 리에 있는 가람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방축 길 2-7 호에 있는 새 터 공인 중계 사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4』 피고인은 2016. 12. 17. 14:1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서 강대학교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로 6길 26 서부 간선도로 안양 방면 오목 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503』 피고인은 2017. 6. 11. 00:00 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 고 박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조개 터로 5번 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자인서

1. F의 진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6 고단 238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2017 고단 25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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