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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2 2017고단11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98] 피고인은 2017. 5. 25. 09:15 경 평택시 포승 읍 ‘TBX PRESS 서평 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기 리에 있는 내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35]

1. 피고인은 2016. 9. 20. 17:10 경 천안시 서 북구 월봉 3길 1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배 방로 38에 있는 배방 읍사무소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서 북구 월봉 3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5. 17:08 경 천안시 서 북구 월봉 3길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북구 불당 11로 51 천안 월봉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서 북구 월봉 3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7. 17:06 경 천안시 서 북구 월봉 3길 1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배 방로 38에 있는 배방 읍사무소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서 북구 월봉 3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4. 17:06 경 천안시 서 북구 월봉 3길 1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배 방로 38에 있는 배방 읍사무소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서 북구 월봉 3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5. 17:06 경 천안시 서 북구 월봉 3길 1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배 방로 38에 있는 배방 읍사무소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서 북구 월봉 3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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