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2] 피고인 A는 2017. 4. 7. 21:3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장충단 로 275 두 산 타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호로 241 장 충 체육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75]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이충동 93-20 부영아파트 앞 교차로를 오 산 방향에서 평 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 남, 34세) 운전의 G 그 랜 져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위 그 랜 져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늑골 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 랜 져 차량을 수리 비 4,568,8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9. 22:00 경 평택시 서정동 송 탄 등기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0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47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