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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5가단20012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6,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지구에 편입된 피고 소유의 C, D 각 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서 보상금원이 증액될 경우 위임인이 수령한 증액보상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공보수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협의금액 수용재결금액 이의재결금액 토지 1,377,360,000원 1,377,360,000원 1,377,360,000원 지장물 132,822,360원 134,226,000원 137,523,720원 증액분 지장물 1,403,640원 지장물 3,297,720원

나. 원고는 위임계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고,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피고의 손실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증액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에게 30,5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2015. 5. 8. 이전에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만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다. 그 후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412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 4. 8.자 화해권고결정이 2015. 5. 1.확정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재결 성과보수금 154,400원(1,403,640원 x 10% x 1.1,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의재결 성과보수금 362,749원(3,297,720원 x 10% x 1.1), 행정소송 성과보수금 3,658,927원[= 33,262,974원{= 30,528,00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17.부터 2015. 5. 1.까지 654일간의 지연손해금 2,734,974원(= 30,528,000원 x 5% x 654일/365일)} x 10% x 1.1]의 합계금 4,176,0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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