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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8구합10689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 B, D, E의 이 사건 소 중 별지1 표 기재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사업명: J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K(2015. 10. 19.), 같은 고시 L(2016. 8. 17.)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8.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목적물(이하 아래 각 수용대상 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및 손실보상금 - A: 대전 중구 M 대 111.1㎡, N 대 68.1㎡, O 대 97.5.㎡ 각 토지 및 지상 지장물 - B: 대전 중구 P 대 147.5㎡ 토지 및 지상 지장물 - C: 대전 중구 Q 대 80.6㎡ 토지 및 지상 지장물 - D: 대전 중구 R 대 161.6㎡ 토지 및 지상 지장물 - E: 대전 중구 S 대 232.7㎡ 토지 및 지상 지장물 - F: 대전 중구 T 지상의 U, V 영업(휴업보상) - G: 대전 중구 W 지상의 X 영업(휴업보상) - H: 대전 중구 Y 지상의 Z 영업(휴업보상) - I협회: 대전 중구 AA 지상 지장물 수용재결 보상금 별지2 표 중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2018. 5. 21.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20.자 이의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별지2 표 중 ‘이의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 D, E의 이 사건 소 중 별지1 표 기재 각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조 제6항 및 제7항,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83조 내지 제85조에 의하면, 수용되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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