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52372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06,282원 및 그 중 28,829,856원에 대하여는 2016. 10. 30.부터, 나머지 25,376...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D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수용재결 대상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그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도모하고자 2016. 1.경 법무법인인 원고에게 그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제1심에 한한다. 이하 같다) 단계의 손실보상 관련 업무의 대리를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서(갑 제1호증) 제3, 4, 9조는 ‘피고는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의 각 단계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각 단계가 종료될 때마다 원고로부터 성공보수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의 각 단계에서 증액된 금액의 30%를 성공보수(부가세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성공보수(成功報酬)약정과 ‘피고는 사건종료 후 원고가 선납한 처리비용(감정료, 인지대, 송달료)을 위 성공보수와 함께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용구상(費用求償)약정 및 그 각 지연이율을 연 20%로 정한 지연이율약정을 두고 있으며, 제2조는 그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착수보수는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 관한 이의재결과 행정소송 단계에서 피고를 대리하였고, 그 결과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6. 9. 29.자 16이중0021호 재결)을 통하여 증액된 손실보상금 87,363,200원에 대한 약정된 성공보수액(부가세 포함)은 28,829,856원(= 87,363,200원 × 30% × 1.1)이고, 행정소송 제1심 판결(전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구합2189 판결)을 통하여 증액된 손실보상금 75,710,050원에 대한 약정된 성공보수액(부가세 포함)은 24,984,316원(= 75,710,050원 × 30% × 1.1)이며, 행정소송의 대리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선납한 감정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