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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4구합2302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600,800원, 원고 B에게 4,491,130원, 원고 C에게 9,783,600원, 원고 D에게 13...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N 일반산업단지}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구역 : 부산 강서구 O 일원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2010. 3. 3. 부산광역시 고시 P, 2011. 7.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Q, 2013. 12. 11. 같은 고시 R, 2014. 1. 15. 같은 고시 S

나.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 이의재결 및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 1) 원고 A, B, C, D, E, F, G -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7.자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3. 22. 2) 원고 H, I, J, K, L, M -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4.자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6. 9. 3) 원고들의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원고 수용대상 등 수용재결 (원) 이의재결 (원)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 (원) A 부산 강서구 T 답 5,048㎡ 923,784,000 933,375,200 943,976,000 B 부산 강서구 U 대 329㎡ 중 1/2 지분 115,544,800 116,112,320 119,591,500 부경철스크랩 시설이전비 등 12,950,000 14,875,000 15,600,000 부경철스크랩 영업이익(휴업) 15,300,000 15,300,000 15,590,000 C 부산 강서구 V 대 526㎡ 342,636,400 342,636,400 352,420,000 W 전 655㎡ 중 15910/65500 지분 26,140,130 26,140,130 감정신청대상 X W 지상 지장물 530,000 530,000 감정신청대상 X D 부산 강서구 X 임야 1,785㎡ 중 1,773㎡ 131,379,300 133,684,200 142,549,200 위 임야 1,785㎡ 중 12㎡(도로 292,800 298,200 감정신청대상 X Y 답 3,125㎡ 574,687,500 589,375,000 593,750,000 Z 지상 지장물 102,265,500 104,708,500 105,261,100 E 부산 강서구 AA 답 33㎡ 7,636,200 7,636,200 7,953,000 F 부산 강서구 AB 답 2,008㎡ 372,885,600 382,323,200 389,552,000 위 AB 지상 지장물 11,404,000 14,309,000 15,469,000 G 부산 강서구 AC 임야 6,936㎡ 307,264,800 307,264,800 316,975,20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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