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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구합2240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6,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6. 3. 국토교통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2. 표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2. 11. - 손실보상금(아래 라.항의 표 중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① 토지 보상금: 262,037,000원 ② 지장물 보상금: 16,260,000원 - 감정평가법인: 가화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① 토지 보상금: 263,445,850원(아래 라.항의 표 중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② 지장물 보상금: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법원감정 결과 감정인 D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적정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의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금액단위: 원 순번 수용대상 수용재결 보상금 이의재결 보상금 법원감정 증액분 1 E 답 209㎡ 38,591,850 38,696,350 40,148,900 1,452,550 2 F 답 303㎡ 52,464,450 52,570,500 54,600,600 2,030,100 3 G 전 774㎡ 154,064,700 155,187,000 161,611,200 6,424,200 4 G 전 40㎡ 16,916,000 16,992,000 17,396,000 404,000 5 소계 262,037,000 263,445,850 273,756,700 10,310,850 6 E 지상 지장물 2,200,000 기각 2,420,000 220,000 7 F 지상 지장물 4,400,000 기각 4,840,000 440,000 8 G 지상 지장물 9,660,000 기각 10,626,000 966,000 9 소계 16,260,000 17,8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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