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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구합1421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110,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사업인정 및 고시 - 철도건설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4. 10. 7. 국토교통부 고시 C, 2015. 11. 4. 국토교통부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이하 ‘이 사건 수용 대상 토지 등’이라 한다) ① 동두천시 E 전 41㎡ ② 동두천시 F 주유소용지 47㎡[분할 전 동두천시 G 주유소용지 63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일부, 나머지 586㎡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③ 동두천시 H 전 59㎡ ④ 위 지상 지장물(블록담장, 유도간판, 콘크리트바닥) - 수용개시일 : 2017. 1. 31. - 손실보상금 : 아래 [표]의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기각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액을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하고,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기각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 아래 표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순번 수용대상 수용재결금액(원) 이의재결금액(원) 법원감정금액(원) 증액(원) 1 동두천시 E 전 41㎡ 10,098,300 10,250,000 10,824,000 574,000 2 동두천시 F 주유소용지 47㎡ 39,162,750 40,976,950 42,065,000 1,088,050 3 동두천시 H 전 59㎡ 14,531,700 14,750,000 15,576,000 826,000 4 위 지상 지장물 7,800,000 7,850,000 7,900,000 50,000 합계 71,592,750 73,826,950 76,365,000 2,538,050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 5, 6, 2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2, 4, 제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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