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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2. 04. 선고 2013구단12236 판결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국승]
제목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

요지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원고명의의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236 (2015.02.04)

원고

양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1.21.

판결선고

2015.02.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1. 3. 1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인바, 1995. 1. 3.부터 00시 00구 00동 000에서 개인사업자로 '00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8. 경기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00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별지 <표> 출연재산내역과 같은 내역의 재산을 증여하였다(별지 <표> 중 2007. 10. 24.자 출연을 이하 '이 사건 제1출연', 2008. 1. 25.자 출연을 이하 '이 사건 제2출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출연 당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1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는데(근저당목적물은 00시 00구 00동 0 토지와 그 지상건물로 이를 이하 '이 사건 제1출연 목적물'이라고 한다), 위 채무는 모두 이 사건 제1출연과 함께 이 사건 법인에 승계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2출연 당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2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근저당 목적물은 00시 000구 000동(이하 '000동'이라고만 한다) 18-13, 18-4, 19-1, 48-39, 48-40의 5필지 토지로 이를 이하 '이 사건 제2출연 목적물'이라고 한다위 채무는 모두 이 사건 제2출연과 함께 이 사건 법인에 승계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2출연 목적물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1.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제1, 2출연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 2채무를 이 사건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제1출연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이 사건 제2출연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위 각 부과처분을 이하'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1. 3. 28.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아. 원고는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 2000구000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 9. 이 사건 제1출연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이 사건 제2출연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각 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1, 2, 을제1호증의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제1, 2채무를 재산출연과 함께 이 사건 법인에 승계시키기는 하였으나, 위 각 채무는 이 사건 법인 또는 이 사건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설립과정에서 그 설립에 부수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이 사건 제1, 2채무는 종합병원 부지를 매입하고 종합병원 건물을 건축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다. 비록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이나 건물건축에 관한 도급계약 그리고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계약을 모두 원고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는 모두 원고이었던 것이기는 하나, 위 행위들은 모두 종합병원의 설립을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 당시에 이미 그로인하여 취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추후 종합병원의 운영주체가 될 이 사건 법인에 귀속시킬 것을 전제로 한 것들이었다. 다만, 행위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기에 일단 원고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뿐이다.

(3) 따라서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재산을 채무와 함께 부담부로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본질적인 모습을 보면 그 채무는 원래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 승계를 두고 이를 부담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실질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제1, 2출연행위의 전후를 통하여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관련사건의 사실인정 참조).

(1) 원고는 종합병원을 개원하기로 마음먹고 배우자인 이00과 사돈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00건설(이하 '00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유00과 병원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고, 유00은 원고에게 3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을 신축하는 경우 200여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하고 그 기간은 2년 정도 걸린다면서 병원신축공사를 00건설에게 맡겨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06. 5. 무렵 00건설과 사이에 000동 18-1 등에 병원을 신축하기 위한 신축부지 형질변경, 정지작업, 설계 및 감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6. 9. 26. 00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이 운영하는0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 22,986,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6. 10. 10.부터 2008. 9. 30.까지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법인이 2007. 10.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제1출연 목적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이하 '용인등기소'라고만 한다) 2007. 10. 24. 접수 제000호로 2007. 10.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제2출연 목적물에 관하여 용인등기소 2008. 1. 25. 접수 제000호로 2008. 1.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7)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제2출연 목적물 중 000동 18-13, 18-4, 48-39, 48-40에 관하여 용인등기소 2008. 3. 6. 접수 제000호로 2008. 3. 5.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채무의 채무자를 원고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8) 이 사건 법인은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제2출연 목적물 중 000 19-1에 관하여 용인등기소 2008. 3. 6. 접수 제0000호로 2008. 3. 5. 추가설정(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제2채무임)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9)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제1출연 목적물에 관하여 용인등기소 2008. 4. 17. 접수 제0000호로 2008. 4. 17.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채무의 채무자를 원고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다.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선고 2014두2027 판결). (3)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4)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도 소멸한다.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3. 11.14. 선고 2012다97840, 97857 판결). 라. 관련 규정

(1) 의료법인 출연 관련 규정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법 제48조 제1항),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바(의료법 제50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고(민법 제43조), 생전처분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민법 제47조 제1항), 이러한 경우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민법 제48조 제1항). (2) 증여세 과세가액 관련 규정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위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마.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 즉 (1)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제1, 2출연의 기회에 이 사건 제1, 2채무의 채무자로 변경 된 원인이 '채무인수'가 아니라 '계약인수'인 점

(2)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 2채무자의 변경으로 원고가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소멸하는 점

(3)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신한은행과 사이에 체결된 근보증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근보증은 이 사건 제1, 2출연 이후 새롭게 체결된 인적 보증에 불과한 점

(4) 이 사건 제1, 2채무의 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특히, 원고가 이 사건 제1출연 목적물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1996.경이고, 이 사건 제1출연 목적물에 최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2002.경이라는 점, 이 사건 제2채무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점, 이 사건 법인관련 부지인 000동 18-1의 경우, 이 사건 제2채무 발생으로 인한 대출금으로 취득한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된 바 없고, 원고의 처 이00에게 공유자전원지분이 전부 이전된 점에서도, 이 사건 제1, 2채무를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직접 연관시키기 어렵다) (5) 원고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제1, 2채무의 종국적인 채무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대출금의 사용처를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6)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상당한 특례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7) 앞서 본 민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바, 의료법인 설립 이전에 의료 법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히 의료법인의 채무로 보는것은 재단법인의 재산 귀속시기에 관한 위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는 점 (8)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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