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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7.24 2019나13375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3,641,861원 및 그 중 117,379,932원에 대하여는 2017. 8. 24...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법인의 청구, C이 피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법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5 내지 7, 21, 61 내지 64, 67, 6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은 D의 요청에 따라 2010. 3.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 법인에게 100차례가 넘게 계좌이체 혹은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합계 432,173,362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법인은 이와 같이 원고 법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 법인의 운영비, 대출금 이자, 보험금 지급, 카드대금, 통신비 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 법인은 원고 법인의 청구에 따라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합계 223,795,713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법인은 원고 법인에게 미변제 대여금 208,377,549원(= 432,173,362원 - 223,795,7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법인의 주장 요지 피고 법인이 원고 법인에게 금전을 차용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실 원고 법인이 부담했어야 하는 피고 법인 명의 카드대금, 대출금 이자, 보험료, 전기세, 통신비, 차량할부금 등의 지출이 있을 때마다 C이 원고 법인의 계좌에서 피고 법인의 계좌로 [별지1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임의 이체한 것이거나, 피고 법인이 원고 법인 대신 농민들에게 지급한 원고 법인의 벼수매대금에 대한 정산금인데, C은 대여금이 아닌 것을 대여금인 것처럼 피고 법인의 거래처원장에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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