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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1411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93,514원 및 이에 대하여 47,557,180원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이던 E는 2014. 10. 10.경 피고를 대리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리스물건: S310N(공작기계), 취득원가: 28,905,946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720,286원(1회~48회), 지연손해금: 연 25%(변동조정될 수 있음)’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E는 2014. 10. 23.경 다시 피고를 대리하여 F과 ‘리스물건: HI-TECH 200A(공작기계), 취득원가: 31,681,254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789,442원(1회~48회), 지연손해금: 연 25%(변동조정될 수 있음)’인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리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리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각 리스물건을 인도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 5. 14. 기준으로, ① 이 사건 제1 리스계약에 따른 원금 22,757,136원과 지연손해금 20,638,221원의 채무 및 ② 이 사건 제2 리스계약에 따른 원금 24,800,044원과 지연손해금 21,398,113원의 채무(총 합계 89,593,514원)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위 기준일 현재 연 12.07%이다. 라.

F은 2018. 12.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2018. 12. 2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1, 14호증의 각 기재, 갑 12, 13호증의 녹음파일 재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2019. 5. 14. 기준 총 채무금 89,593,514원 및 그중 원금 47,557,180원 = 22,757,136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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