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리스ㆍ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제본업ㆍ인쇄업ㆍ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2. 7.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시설대여회사로, 피고를 대여시설이용자로, 피고의 사내이사인 소외 B(2015. 5. 6.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 C 리스물건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 매도인 : 주식회사 중앙머신 설치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D 취득원가 : 4억 8,500만 원 리스기간 :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48개월(거치기간 3개월 포함)
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3. 11. 19.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시설대여회사로, 피고를 대여시설이용자로, B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의 리스계약(위 2012. 7. 31.자 리스계약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 E 리스물건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 매도인 : 주식회사 중앙머신 설치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D 취득원가 : 1억 6,000만 원 리스기간 :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48개월 계약번호 : F 리스물건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동산 매도인 : 주식회사 중앙머신 설치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D 취득원가 : 1억 2,000만 원 리스기간 :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24개월
라.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공통된 이 사건 관련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물건대금의 일부지급 등) 본 계약의 리스물건 도입과 관련하여 물건대금의 일부 및 도입부대비를 피고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