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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합54767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719,587원 및 위 금원 중 177,044,981원에 대한 2014. 10.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① 2011. 12. 9. 머시닝센터(취득원가 128,700,000원)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740,020원(1~3회), 2,751,300원(4~48회), 연체이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을, ② 2012. 2. 8. 머시닝센터(취득원가 124,300,000원)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735,440원(1~3회), 2,670,570원(4~48회), 연체이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 2014. 10. 22. 기준으로 위 리스계약에 따른 미변제 리스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95,719,587원(= ① 96,441,024원 ② 99,278,563원) 및 위 금원 중 미변제 리스료 177,044,981원(= ① 87,239,093원 ② 89,805,888원)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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