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44861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3,546,434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리스계약 2015. 6. 12. 기준 채무액 (원) 1차 계약일 2013. 02. 규정손실금 245,205,584 116,378,374 19,396,385 리스물건 JZ21-45 20대 기간경과이자 1,022,351 485,223 80,870 취득원가 580,000,000원 연체리스료 (원금) 0 0 0 리스기간 48개월 이자 0 0 0 월 리스료 11,538,984원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0 0 0 리스이자율 연 6.2% 보증금 공제 -75,400,000 -34,800,000 -5,800,000 지연손해금 연 25% 합계 170,827,935 82,063,597 13,677,255 2차 계약일 2013. 03. 규정손실금 192,712,502 리스물건 a-1iD 등 7대 기간경과이자 803,488 취득원가 311,000,000원 연체리스료 (원금) 0 리스기간 48개월 이자 0 월 리스료 7,783,626원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0 리스이자율 연 9.3% 보증금 공제 -52,222,000 지연손해금 연 25% 합계 141,293,990 3차 계약일 2013. 04. 규정손실금 54,844,986 리스물건 JH21-200 기간경과이자 228,668 취득원가 82,000,000원 연체리스료 (원금) 0 리스기간 48개월 이자 0 월 리스료 1,631,373원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0 리스이자율 연 6.2% 보증금 공제 -16,400,000 지연손해금 연 25% 합계 38,673,654 4차 계약일 2014. 08 규정손실금 705,326,867 리스물건 APL-1024Y 등 11대 기간경과이자 432,155 취득원가 811,000,000원 연체리스료 (원금) 7,811,769 리스기간 48개월 이자 2,217,478 월 리스료 11,961,352원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21,734 리스이자율 연 4.1% 보증금 공제 -278,800,000 지연손해금 연 25% 합계 437,010,003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기재 물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리스료 지급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2015. 6. 12. 기준 규정손실금, 연체리스료 등 채무액 합계 883,546,434원 및 이에 대한 약정상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리스물건을 인도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