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729,942원 및 그 중 금 8,573,362원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2014. 8. 20.자 1차 리스계약 리스물건 절곡기/절단기 E 취득원가 55,000,000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이자율 연 7.2% 매월리스료 1,222,937원 지연손해금 연 25%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4. 8. 20.(1차)과 2015. 6. 18.(2차)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피고 C, D은 위 각 리스계약 당일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리스계약에 의하여 또는 위 리스계약과 관련되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약정하였다.
2015. 6. 18.자 2차 리스계약 리스물건 펀치프레스 F 취득원가 110,000,000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이자율 연 6.9% 매월리스료 2,429,337원 지연손해금 연 25%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피고 회사에게 발생한 경우 피고 회사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원고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4. 기타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거나 기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가 곤란하여 리스이용자가 본 계약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계약해지사유 발생시의 조치)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리스료 또는 규정손실금, 채권 및 물건의 보전에 소요된 비용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