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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0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각 사기의 점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F 이고, 피고인은 F의 말에 속았을 뿐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로부터 실제 150억 원에 액체 비료를 납품 받았으므로, 그에 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허위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각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F은 위 회사의 재정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수익권 증서 발급비용 교부를 요구하였다.

② F이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제주 J 온천 관광개발지구 사업은 2011. 2. 7. 경 이미 사업 승인이 취소되었고, 위 사업과 관련한 수익권 증서 발급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신도 F의 말에 속았다고

주장 하나, 공인 회계 사인 피고인이 사업의 진행상태를 파악하거나 수익권 증서 발급 가능성도 확인하지 않고 F을 만연히 믿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수익권 증서 발급비용을 입금한 바로 다음날 돈을 바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만든 업체 V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F의 말을 믿었다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수익권 증서 발급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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