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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17 2016고단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70]

1. 피고인은 2009. 10. 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 억 원을 빌려 주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짓고, 바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수표 20 장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 피고인은 F으로부터 먼저 2억 원을 보내면 싼값에 금을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위 2억 원을 그대로 F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고, 위 2억 원을 직접 받은 바도 없으며, F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 특히 증인 E, G, H의 각 진술에 대한 공판 조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만을 만났을 뿐 F을 직접 만 나 대화하거나 통화한 적이 없는 이상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F의 말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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