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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4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각 사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만 달러 편취 부분 피고인은 당시 D에게 빌딩 인수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소개해 주었고 D은 이들과 구체적인 투자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D이 자신이 준비하기로 한 2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투자가 무산되었을 뿐이다.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이다

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에 지급한 2만 달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변호사 선임 등 법률소요 비용, 서류발급 경비 등으로서, 이 사건 투자의향서에 따라 D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지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G의 지분권자로서 재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투자의향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거나 재물을 취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8천 달러 편취 부분 이 중 5천 달러는 비자발급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접대하기 위해 D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몇 달 후에 변제를 하였다. 나머지 3천 달러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D 스스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비자 발급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D을 기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5만 달러)만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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