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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443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6,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6. 7. 19.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15. 6. 30.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SBI저축은행에서 같은 금액을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현대저축은행에 2015. 7. 1. 5,000만 원을 변제하면 이자도 발생하지 않고 대출한 사실도 삭제된다고 기망하면서 현대저축은행 채권팀이라는 연락처와 대응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위 채권팀에 연락을 하니 처음에는 5,000만 원의 상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자신들의 부지점장인 피고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라고 기망하여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원고는 성명불상자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에 양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도 통장의 이용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았을 뿐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도 없으며 입금한 돈을 모두 반환하는 등으로 입금한 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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