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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수익권 증서란, 부동산신탁회사가 ‘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그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는 사실’ 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소유자 등에게 발행해 주는 단순 증서로서 증서 자체로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 C(2010. 6. 24. 징역 3년 확정), D(2010. 6. 24. 징역 2년 4월 확정) 는 수익권 증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익권 증서가 그 자체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 양도가 가능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수익권 증서를 신청하도록 유인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C, D는 부동산 소유자 및 수익권 증서를 발행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수익권 증서를 발행 받기 위하여 신탁 사의 직원과 접촉하고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의 C, D 와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C, D는 2008. 4. 초순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부친의 토지를 한국 토지신탁에 신탁하여 수익권 증서를 발급 받고 이 수익권 증서 상에서 ㈜H 등 5개 업체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이 5개 업체들이 곧바로 당신의 예금계좌로 12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예정인데 우선 수수료 및 등기 비용으로 6,4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6. 경 피해 자로부터 이메일로 토지의 도로 인접 사진을 송부 받아 시공할 능력이 전혀 없는 ㈜H 등 5개 업체를 우선수익 자로 지정하는 등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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