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0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1)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2019. 1. 31.경 이전에는 F이 운영한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로부터 광고 용역을 수주하였을 뿐 F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② F 명의와 G 명의의 각 통장 계좌로 입금된 금원 부분(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77, 578 내지 756번)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③ AA, R, AE, AF, AG, AH, AI, AJ, AK 등이 G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한 금원과 U이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일부(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78번), AL이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한 금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79번), AB이 입금한 금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84번), AC주식회사가 입금한 금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73번)은 이 사건 업체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가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서 위 업체의 투자자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6.경부터’ 부분을 ‘2018. 12. 6.경부터’로, 각 ‘총 756회에 걸쳐 합계 8,795,475,245원을 받아’ 부분을 ‘총 755회에 걸쳐 합계 8,795,145,245원을 받아’로 각 고치고, 범죄일람표 연번 578번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다.

나. 사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