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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1 2021고단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7.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3:4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편집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에 관한 자료 첨부), 통합사건 조회 내역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야간에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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