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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5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8.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징역 장기 2년을 선고받고, 1991.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징역 장기 2년을 선고받고, 1993.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8.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6. 25.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고시원’ 143호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출입문을 몰래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방 문고리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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