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합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8.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0.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3.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3.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1.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3.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7. 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