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7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0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1:52경 서울 영등포구 CU 앞길에서 피해자 CV이 주차해 놓은 CW 화물탑차의 짐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짐칸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소고기 26kg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0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9:27경 서울 종로구 CX, CY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Z가 배달용 화물차를 그곳 ‘DA’ 편의점 앞에 주차하고 상품을 배달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