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⑴ 2002. 4.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⑵ 200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⑶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⑷ 200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⑸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⑹ 201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⑺ 201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⑻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3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2:3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02-1에 있는 ‘동묘앞역’에서 인천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좌석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0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동열차 이동경로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