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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고단2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⑴ 2002. 4.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⑵ 200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⑶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⑷ 200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⑸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⑹ 201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⑺ 201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⑻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3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2:3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02-1에 있는 ‘동묘앞역’에서 인천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좌석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0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동열차 이동경로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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